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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9일부터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은 정부가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해진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정해진 금액으로 차감하는 손실계약의 새로운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과 요약내용들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많은 분들이 손실보상금을 많이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작성했습니다.
신청대상 일정과 대상
선지급 금액(2021년 4사분기 + 2022년 1사분기)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한 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 1월 19일부터 신청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 분들의 누적된 피해를 완화하고 인건비·임차표 등 고정비용 부담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을 시행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소상공인이 긴급히 필요할 때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1월 19일부터 2월 4일까지 온라인 신청 부탁드립니다! (1월 19일부터 1월 23일까지 5부제 시행) 신청대상 2022년 1월 19일(수) ~ 2월 4일(금) ※ 5부제 시행 : 1월 19일~1월 23일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신청대상 2021년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2021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021년 4분기 ~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 인원제한 등 선지급 미포함 업체는 2월 중순 별도 공지 선지급액 500만원 (2021년 4분기분 250만원, 2022년 1분기분 250만원)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https://ols.sbiz.or.kr ※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자 발송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 조회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강성천 발표 내용 거리두기 강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을 비롯한 중층적 지원대책을 이행하고 있다고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온라인 신청방법
금번에 소상공인 500만 원으로 선결제가 시행됩니다. 손실 보상의 선급금... 소상공인이 급하게 필요할 때, 그래서 그 돈이 전달될 수 있도록... 먼저 결제하고 나중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손해 배상에서 공제됩니다. 이것은 새로운 손실 보상 방법입니다. 중소기업 정책 기금 웹사이트에서, 1월 19일부터 2월 4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1월 19일부터 1월 23일까지 5교대제 시행) 응용 프로그램 대상. 2022년 1월 19일(수) 2월 4일(금)입니다.
※ 5부제 시행 : 1월 19일 ~ 1월 23일 (CEO생년말 5일 순환제) 응용 프로그램 대상. 2021년 3분기 빠른 보상. 2021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2021년 4/4분기에는 제한되었습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소기업과 소기업. ※ 인원 제한 등 선결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회사는 2월 중순에 별도로 발표될 예정이다. 미리 지불한 금액입니다. 500만 원. (2021년 4분기 250만원) 2022년 1분기 250만원) 신청하는 방법. 온라인 지원.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환자에게 개별 정보를 보냅니다. (대상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등 COVID-19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손실보상금 선지급 등 다단계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전까지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손실보상콜센터(☎ 1533-3300) 손실보상의 선지급에 대한 개요와 지침.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및 신청은 주말과 공휴일에 상관없이 수요일 오전 9시부터 금요일 오전 1시 19분부터 24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동시접속 보급을 위해 1.19(수)부터 1.23(일)까지 처음 5일간은 대표 주민등록번호로 생년월일 마지막 숫자를 기준으로 5교대제가 적용된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이 시급한 소상공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한 뒤 추후 확정될 손실보상에 공제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이다.
2021년 12월 강화된 거리두기 대책이 1월 22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누적 피해를 완화하고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부의 선진적 적극행정의 일환이다. 선급금은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체납, 금융연체 심사 없이 손실보상금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빠르게 지급된다.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 신청 첫날인 1.19(수)는 출생년도의 마지막 자릿수가 9·4, 1.20(목), 1.24(월)~2.4(금)이면 출생년도의 마지막 자릿수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1.26(수)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 1.28(금)까지 대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시간은 5교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5교대제가 적용되지 않는 1.24(월)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기금 홈페이지(https://ols.sbiz.or.kr)나 손실보상콜센터(☎1533-3300),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 미포함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70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솔실보상 지원 및 지불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은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가 전혀 없이 코로나로 피해를 본 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된다고 하니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빨리 정확한 방법을 숙지하시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 보다 나은 삶을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