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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최저임금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알아보기>
여러분은 최저임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아시나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하지만, 본인이 일한 것에 대한 비용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손해를 보지 않겠죠? 아래 끝까지 정리한 내용들을 숙지하시면 2021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가 19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을 해소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는 장치로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 졌었는데요.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된 제도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최저임금제는 최저임금법 제1조에 나와 있는데요.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수준의 임금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최저임금제의 기대효과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부당하게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를 위한 제도로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
-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
-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 지향함
최저임금액 고시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720원(인상률 1.5%, 증 130원)으로 8월 5일(수) 고시를 하였습니다.
ㅇ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822,480원 입니다.
ㅇ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
Q&A.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법 제6조제1항)
- 나. 또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그 부분은 당연히 무효가 되고,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간주됨.(법 제6조제3항)
- ○ 따라서 근로자는 이에 근거하여 미달된 임금액에 대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소멸시효 : 3년)
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아님.(법 제6조제6항) ①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인하여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
2021 최저임금 주휴수당
Q&A.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미지급 시 처벌 규정은?
사용자가 최저임금 위반시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 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두 가지를 병과할 수 있음.(법 제28조)
※ 최저임금법 위반과 근로기준법 상 임금지불 위반의 관계 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체불상태로 임금지급기일을 넘겼다면 법 제28조(벌칙)는 적용치 않으며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제109조를 적용함. ②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체불상태로 임금 지급 기일을 넘겼다면 법 제28조와 근로기준법 제109조를 각각 적용함.
-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위원회
www.minimumwage.go.kr
2021 최저임금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이 주어지는 이것을 수당으로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주휴수당이란 주휴일에 하루 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 1주일 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720원(인상률 1.5%, 증 130원)
주5일근무제의 경우 일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주휴일은 상시/단기간 근로자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월급 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는데요. 하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다른 수당과 달리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퇴직 후 14일 이후에도 지급하지 못하면 임금체납에 해당하는 것이 됩니다. 특히 시간제 근로자인 아르바이트생들은 정당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일하시는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해 법으로 명시된 근로자의 권리를 누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법적으로 정해 놓은 댓가니까 당당하게 하게 요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이란?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근로기준법에서는 법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법에 따라 1주의 근로시간은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를 초과하게 되면 통상 임금 50% 이상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 법정 근로시간(40) 외 근로시간 x 시급 x 1.5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를 하게 되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데요.
연장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고, 연장근로 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1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는 금지된다고 합니다. 또한 15~18세는 5시간 초과 금지라고 하니 꼭 기억하여 부당하게 일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2021 최저임금 유튜브 동영상을 감상하시면 보다 자세한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최저임금의 기준이 되는 시급을 통해 하루 8시간을 근무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을 구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보다 적은 금액을 받고 있을 경우에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당당하게 조처를 요청 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로 근무 기록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최저임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지금까지 2021 최저임금 주휴수당에 대한 개요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와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면서 각각 계산하는 방법과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간략히 설명드렸는데요. 일하는 만큼 부당한 대우 없이 일한 노동의 댓가는 반드시 본인이 꼼꼼하게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