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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소득공제(+연말정산 신문구독료 공제)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자 2020. 12. 30. 11:29

연말정산을 앞두고 근로소득자가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을 누락하지 않도록 문화비 소득공제를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문화비소득공제

문화비 소득공제란?

2021년 종이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시행에 따른 신문 사업자 사전 접수 안내 

연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해 연말정산 시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요. 2021년 1월 1일부터는 종이신문 구독료가 새롭게 포함된다고 하니 꼭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문화비소득공제
문화비소득공제

 

문화비소득공제 제도의 근거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일부개정('17.12.19, 제15227호)

성격 : 문화비소득공제 제도의 성격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문화비소득공제

문화비소득공제 제도의 내용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구입 및 공연관람,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 신문 구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문화비소득공제(문화비)는 추가공제가 된는 것입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산식에 따라 계산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구분 2021년 1월 이전 개전(2021.1.1부터 시행)
공제율 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30%)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사용분(40%)
도서·공연사용분<2018.7.1>, 박물관 미술관사용분<2019.7.1>(30%)
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30%)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사용분(40%)
도서·공연, 박물관 미술관사용분,
신문 구독료사용분(30%) <신설>
공제금액 ①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 선불카드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도서·공연
  및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공제액 = [①의 사용액 – 총급여액의 25%]×15%(30%, 40%)
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 선불카드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도서·공연, 박물관 미술관 및 신문 구독료 사용분

공제액 = [①의 사용액 – 총급여액의 25%]×15%(30%, 40%)

 

문화비소득공제
문화비소득공제

 

구분 도서ㆍ공연비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시행시기 2018년 7월 1일 2019년 7월 1일 2021년 1월 1일
공제율 30% 30% 30%
근거법률 조특법 제126조의2 제3호 가목 조특법 제126조의2 제3호 나목 조특법 제126조의2 제3호 가목
적용대상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유해간행물은 제외한다)을 구입하거나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 「신문 등의 진홍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종이 신문 대상)을 구독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

접수대상 사업자

신문구독료공제

알쏭달쏭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문화비소득공제가 누락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래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 참조해주세요. 

 

신문구독료공제

1. 문화비 소득공제에 해당되는 문화상품을 구매했다면 연말정산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카드사별 문화비 총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도서 공연 등 사용분’이 ‘문화비 사용분’입니다.

 

2.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이 도서·공연 등 사용분에 누락되어 일반 사용분으로 조회되는 경우도 절차를 통해 문화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문구독료공제

 

3.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구매내역, 영수증 등)를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 시 문화비 사용분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빙자료 준비는 어떻게 할까요?

 

신문구독료공제

 

4. 증빙자료 준비하기 전에 먼저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인지, 문화비 해당 품목인지 확인하세요.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사업자 검색 및 해당 품목을 알 수 있습니다.

 

5. 구매한 문화상품이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문화비 해당 품목으로 확인되면, 문화상품을 구매한 곳에 문의하여 구매내역, 영수증 등을 재발급 받으세요.

 

신문구독료공제

6. 증빙자료를 준비한 후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문화비 누락내용을 ‘기타’란에 작성한 다음 증빙자료와 함께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 방식은 재직 중인 회사 방침에 맞춰 진행하시면 됩니다.

 

2020년 연말정산공제

 

7. 마지막으로 작성하신 공제신고서는 반드시 소득공제 신고기간 내에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 해 동안 즐긴 문화생활 꼼꼼하게 챙겨서 연말정산 때 돌려받으세요.

 

2020년 연말정산공제
2020년 연말정산공제
2020년 연말정산공제

문화비소독공제 온라인 사전접수 바로가기 

문화비소득공제 사전접수 바로가기 >

 

문화비 소득공제

제 7회 문화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문화데이터로 쿠킹해요 접수기간 : 2019.06.25 ~ 08.16까지

www.culture.go.kr

2021년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문화비 소득공제) 온라인 설명회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준비를 위한신문사, 신문 지국 대상 소개 유튜브 동영상 보기 > 

 

보다 궁금한 사항은 전국 문화비 소득공제 콜센터 대표번호로 연락하세요.

TEL:1688.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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